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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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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ing Bar 너트 조임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ifting Bar 너트 조임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스패너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Lifting Bar 너트 조립작업중

    1. Lifting Bar 너트 조임작업중  →  용접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 시 공 사 : ○○산업개발(주)
     ■ 공 사 명 : (주)○○ NEW S/F 전기집진 설비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5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집진기 상부 단부에서 공구(스패너)를 이용하여 Insulator Box 내부
        Lifting Bar 너트 조립작업중, 공구가 너트에서 이탈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6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전기집진설비 (1,300㎥/min)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와 동료작업자가 1개조로 작업장에 투입되어 전기 집진기 상부 Insulator Box Setting 및 Lifting Bar Centering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 (Angle 등) 가공작업을 지상에서 실시함 o중식후 14:35경 Insulator Box 내부 Lifting Bar Centering 작업을 하기 위해 동료작업자는 집진기 상부 점검구 내부로 이동하였고 피재자는 집진기 상부 단부에서 공구(스패너)를 이용하여 Lifting Bar 너트를 조이는 작업을 실시하던중 공구가 너트에서 이탈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6m 아래 지상 Con'c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집진기 상부 단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여 단부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 Lifting Bar 너트 조임작업용 공구를 지름이 작은 공구(몸키 스패너)를 사용하여 조립작업중 무리한 힘에 의해 공구가 이탈,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대 책】 o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견고한 구조의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의 성질상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에는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 o작업방법 개선 - 근로자는 작업상황에 맞는 자세 확립, 적절한 공구 사용 등 안전한 작업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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