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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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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에서 이동크레인 전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바지선에서 이동크레인 전도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바지선에 승선하여 하역작업중

    1. 바지선에서 이동식크레인 전도 → 트럭운전원,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전남 신안군 흑산면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선착장 시설공사
     ■ 피 재 자 : 운전원, 38세
     ■ 사고유형 : 장비전도
     ■ 피해정도 : 사망
     ■ 트럭운전원인 피재자가 11톤 트럭에 10톤 케이슨(방괴) 2개를 싣고
        바지선에 승선하여 하역작업중 바지선위에 설치된 이동식 유압크레인
        (32톤)이 트럭쪽으로 전도되면서 크레인 붐이 운전석을 덮쳐 운전석에
        있던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9:30경부터 방괴(케이슨)를 화물차량으로 바지선까지 운반해오면 바지선 갑판에 설치한 유압크레인(25톤)으로 바지선에 선적하는 작업을 하였음(방괴 : 선착장 시공시 사용하는 시멘트블럭) o 14:00경 32톤 이동식 유압크레인으로 교체하여 화물차량으로 싣고온 10톤 방괴 2개중 적재함 앞쪽에 적재된 방괴 1개를 선적한 후 뒤쪽에 실려있는 방괴를 권상하여 붐을 화물차량 운전석 쪽으로 회전하는 순간 바지선이 흔들리면서 이동식 유압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으면서 화물차량 쪽으로 전도되면서 붐이 화물차 운전석을 덮쳐 운전원이 협착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이동식크레인의 전도방지 조치 미흡 - 유동이 있는 바지선에 이동식 유압크레인을 설치하여 중량물을 인양하면서 바지선의 유동으로 인한 중량물 인양 범위에 대한 안전율 고려없이 작업하다 크레인의 전도 사고발생 o 작업계획서 미작성 - 차량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방괴를 하역 또는 선적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을 미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른 교육을 미실시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방지 조치 철저 - 이동식 크레인을 유동이 있는 바지선에 설치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바지선의 유동으로 인한 중량물 인양시 인양범위의 안전율을 고려하여 작업하고, 바지선은 바람, 파도 등에 의한 흔들림이 최소화 되도록 결박하여 크레인 작업시 전도 예방 조치 철저 o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차량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운반, 취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계획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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