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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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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로 매설용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굴착법면의 붕괴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오수관로 매설용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굴착법면의 붕괴로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오수관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1. 오수관로 매설용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굴착법면의 붕괴로
       → 형틀목공, 매몰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매포읍
     ■ 시 공 사 : ○○건설(합)
     ■ 공 사 명 : ○○ㆍ○○ 분류관거정비사업
     ■ 피 재 자 : 형틀목공, 34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오수관(Ø=300mm)매설공사 현장에서 기존도로 인접부위를 굴착
        (깊이 3.2m, 폭 3m)하고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굴착법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근로자 2명이 매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 공사규모:연장 1.2km(Ø250~300mm)관로 매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오수관을 매설하는 공사현장으로 재해당일 작업은 기존도로와 인도경계 부위에 도로를 따라 오수관(Ø=300mm, 길이 6m, PE관)을 매설해 가는 작업임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등 4명이 출근하여 굴삭기(0.5㎥)를 이용 굴착 작업(H=3.2m, B=3m)을 시작하여 동일 11:50경 굴착을 완료하고 피재자 등 2명이 굴착저면에 투입되어 인력으로 바닥면 고르기 작업을 시행함 o 12:00경 바닥면 고르기 작업이 완료되어 가던중 법면(L≒2m)이 붕괴되면서 근로자 2명이 매몰,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지반 굴착시 굴착구배를 준수하지 않고 급구배(약 1:0.3)로 굴착하여 토사붕괴 사고발생 【대 책】 o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굴착 작업시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등에 의한 재해위험방지를 위해 적정구배를 확보하거나 흙막이 지보공 설치 (보통흙 습지 1:1 ~ 1:1.5 건지 1:0.5 ~ 1:1) - 현장 여건상 굴착법면의 안전구매 준수가 곤란할 경우 당해 구간 흙막이 지보공 설치등 사전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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