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엘리베이터 입구 개구부에서 미장 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엘리베이터 입구 개구부에서 미장 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엘리베이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엘리베이터 입구 개구부에서 미장작업중

    1. 엘리베이터 입구 개구부에서 미장 작업중 → 미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강경읍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 ○○임대APT
     ■ 피 재 자 : 미장공, 3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공사현장내 5층 엘리베이터 입구 개구부에서 미장작업중
        실족하여 약 15m 아래 엘리베이터 샤프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5층 3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5:00경부터 피재자 포함하여 6명이 엘리베이터홀 및 복도 바닥마감 미장작업을 실시함 o 22:30분경 피재자는 5층 엘리베이터홀 개구부 주변에서, 나머지 2명은 4층, 3명은 12층에서 바닥마감 미장작업을 하던중 o 엘리베이터 개구부 안전난간대를 해체한 상태에서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중인 피재자가 실족하여 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엘리베이터 벽면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엘리베이터 벽면 개구부에 기설치되었던 안전난간을 마감작업을 하기 위해 해체한 상태에서 개구부(출입문) 부근 바닥 미장작업을 하던중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벽면 개구부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엘리베이터 입구(피트) 등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여건에 적합한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ㆍ상부난간대 : 90cm ㆍ중간대 : 45cm - 작업여건상 부득이하게 안전난간을 해체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 실시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