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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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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어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 탑승개구부에서 뒷걸음으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가

    1. 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안산시 사동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캠퍼스 ○○센타 신축
     ■ 피 재 자 : 보통인부, 6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내부미장작업후 바닥에 떨어진 모르터를 리어카에 적재후 운반하기
        위하여 6층 리프트 탑승개구부에서 뒷걸음으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가
        리어카와 함께 지상1층에 정지해 있었던 리프트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07:00경에 출근하여 건물내부의 미장작업후 바닥에 떨어진 잔재를 청소하는 작업에 투입됨 o 오후 1시경 청소작업을 위하여 6층으로 건설용 리프트를 타고 올라간 피재자는 복도우측을, 동료작업자는 복도좌측을 청소하였으며 리프트 탑승위치의 탑승구 출입문(개폐식 안전난간)은 개방된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음 o 리프트가 6층 탑승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재자는 잔재를 리어카에 싣고 뒷걸음으로 리프트 탑승위치까지 리어카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건물외부로 이탈 지상 1층에 정지해 있었던 리프트 상부로 리어카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개폐식 안전난간 개방 - 건설용 Lift 탑승구에 설치한 개폐식 안전난간을 개방하고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Slab 단부(발코니 등) 부위에 리어카를 이용한 자재운반시 전방을 주시하며 뒤에서 미는 것이 안전하나 재해 당시 뒷걸음으로 리어카를 끌어당기면서 후진하다 리어카와 함께 추락 o 건설용 리프트 출입 통로부에 작업구대 미 설치 - Lift 출입 통로부에 단차가 있어 무리하게 끌어당기다 추락 사고발생 【대 책】 o 개폐식 안전난간 관리 철저 - 아파트 발코니 부위 Lift 탑승구에 설치한 개폐식 안전난간은 탑승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 - 건설용 Lift 운전자만이 개폐가 가능하도록 Lift 탑승구 출입문을 개선 o 작업방법 개선 - Slab 단부에 리어카를 이용한 운반작업시에 뒷걸음으로 끌어당기지 말고 전방을 주시하며 뒤에서 밀면서 운반 o 건설용 Lift 출입 통로부에 작업구대 설치 철저 - Lift 출입 통로부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구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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