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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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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작업을 하기위하여 H-Beam을 뒤집는 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방청작업을 하기위하여  H-Beam을 뒤집는 중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관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H-Beam을 뒤집는 작업진행중

    1. 방청작업을 하기위하여  H-Beam을 뒤집는 중  →  보통인부, 충돌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춘천시 화천군
     ■ 시 공 사 : (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 공 사 명 :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33세
     ■ 사고유형 : 충 돌
     ■ 피해정도 : 사 망
     ■ 방청작업을 하기위해 클램프가 접합(용접)된 강관을 사용하여 H-Beam을
        뒤집는 작업진행중 회전하는 강관이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를 포함한 근로자 4명이 정비고 신축공사 현장의 H-Beam 방청작업 등에 투입되어 피재자와 동료근로자 1명은 H-Beam(200× 151×7×12,300kg, ℓ=10m)을 뒤집는 작업을 하였고 다른 2명의 근로자는 각각 녹제거작업과 철골용접작업중이었음 o작업내용은 강관 (ℓ=1.7m, Φ30mm)에 클램프를 접합(용접)하여 제작한 기구를 H-Beam의 양단에 고정, 동시에 힘을 가하여 H-Beam을 지면(깔목 1단)에서 회전시켜 상·하면의 위치를 바꾸는 작업이었음 o09:20경 피재자와 함께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H-Beam을 뒤집는 순간 H-Beam 의 다른 끝에 고정되어 있던 강관이 피재자의 목부위를 강타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신호체계 미흡 - 중량물인 H-Beam을 2명의 근로자가 취급하던중 신호체계가 맞지 않아 사고 발생 o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미작성 - 중량물 취급작업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고 근로자는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한 인식없이 작업하다 사고 발생 o작업지휘자 미지정 - 작업지휘자를 미지정하고 작업지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신호체계 확립 -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 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 진행 o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 - 중량물 취급작업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준수토록 하고 해당 작업 시작전에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을 주지시킴 o작업지휘자의 지정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 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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