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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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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호로 작업장비를 교통 통제 하던중 넘어져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수신호로 작업장비를 교통 통제 하던중 넘어져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통과차량과 작업장비를 뒷걸음치며 수신호중

    1. 수신호로 작업장비를 교통 통제 하던중 넘어져 → 작업반장,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직역 저압 Loop 배관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49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통과차량과 작업장비를 뒷걸음치며 수신호로 교통
        통제하던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주행해오던 굴삭기에
        협착 사망
     ■ 공사규모 : 가스배관 932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당 현장은 LNG 저압배관공사로서 작업순서는 포장도로 절단 → 굴착 → 배관 설치, 연결 → 되메우기 순서로 진행됨 o재해당일 11명이 투입되었으며 장비 3(굴삭기 2, 덤프1), 배관연결 3, 신호수(피재자)1, 굴착2, 기타2명이 작업중 이었음 o15:20경 가해장비인 타이어 굴삭기는 사토장의 정리, 청소작업을 완료하고 배관작업장소로 복귀하던중 이었음 o피재자는 후방의 1,2차로 중앙에 서서 통행차량은 1차로로, 복귀하는 굴삭기 는 2차로 가장자리로 주행하도록 뒷걸음치며 수신호하던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짐 o뒷걸음치며 수신호하던 피재자와 근접되게(약 1m) 주행해오던 굴삭기가 굴삭기 전방좌측에서 갑자기 넘어지는 피재자를 발견하였으나 제동을 하지 못해 굴삭기 전방 좌측타이어에 협착 사망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도중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방지조치 미실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실시 철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 되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실시 (안전 거리 확보) 철저 o작업계획작성 및 관계근로자 교육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장비의 종류와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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