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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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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벽체가 붕괴되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조적벽체가 붕괴되어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벽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급식실 기초 버림콘크리트 위에 먹메김 작업중

    1. 조적벽체가 붕괴되어 → 보통인부,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여중 화장실개량 및 급식 시설 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26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급식실 기초 버림콘크리트 위에 먹메김을 위하여 근접한 펌프실 외벽
        조적 벽체의 기초하부 토사 일부를 제거하자 전일 비로 우수가 침투하여
        연약해진 지반이 붕괴되면서 조적벽체(3.5m×2.1m)가 전도되어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화장실 및 급식실 1식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ㅇ당 현장은 화장실 개량 및 급식실 신축현장으로, 재해당일 07:30경 피재자 등 12명이 투입되어 비계 해체작업(4명), 철근가공(2명), 먹메김 및 거푸집 조립(1명), 배관작업(4명)을 하고 있었고, 피재자는 급식실 기초 버림 콘크리트 위에 쌓인 토사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음. ㅇ재해가 발생한 급식실 신축부지는 기존 식당건물을 철거한 후 버림콘크리트 를 타설한 상태였고 기존 식당건물 외벽에 부착시켜 증축된 펌프실(3×3.5) 한쪽 벽체는 펌프실 기초바닥과 분리된 상태에서 자립상태로 서 있었으나 ㅇ전일 비로 인하여 조적벽체 하부의 굴착단부가 연약화된 상태였고, 벽체의 전도방지를 위해 각재로 버팀을 실시하였으나 상ㆍ하 양단 고정되지 않았음. ㅇ11:10경 피재자는 먹메김을 위한 버림 콘크리트위 토사 제거작업을 하던중 벽체가 전도되면서 협착 사망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ㅇ조적벽체 근접 굴착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 잡석 기초구조의 조적벽체에 근접하여 굴착 함으로써 기초부 손상이 발생함 - 굴착된 기초부에 외부 유입수(전일의 비)로 인한 지반연약화로 지지력 상실 - 벽체의 전도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 의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대 책】 ㅇ조적벽체 근접 굴착시 안전조치 실시 철저 - 기초바닥이 분리된 조적벽체는 굴착단부 위에서 자립하기 어려우므로 선철거되어야 함 - 기초지반 연약화 방지를 위하여 외부 유입수 방지조치 실시 - 충분한 강성을 가진 벽체 전도방지 버팀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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