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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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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공지붕 슬라브 배근용 철근운반 작업 도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박공지붕 슬라브 배근용 철근운반 작업 도중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슬라브 철근배근을 위한 철근을 운반도중

    1. 박공지붕 슬라브 배근용 철근운반 작업 도중 →  철근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대구시 수성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 2차 하이츠 신축
     ■ 피 재 자 : 철근공,  5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철근공인 피재자가 박공지붕 형태의 상가동 2층 슬라브 철근배근을 위한
        철근을 운반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3개동,  248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철근공인 피재자는 재해당일 현장에 출근하여 동료작업자 11명과 함께 오전 에는 박공형태의 상가동 지붕 Slab의 보철근 배근을 완료하고 오후부터는 관리동 작업인원 2명과 철근운반팀에 소속되어 슬라브 철근 운반작업을 수행 하고 있었음 o철근운반팀에 소속된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크레인을 이용, 철근 야적장에서 인양 운반하여 박공지붕 형태의 상가동 2층 Slab에 적재해놓은 철근을 2인 1개조로 운반작업 도중 o16:00경 박공지붕 형태의 2층 Slab 바닥에 적재해 있던 슬라브 배근용 철근 을 슬라브 단부의 통로를 이용, 2인 1개조로 운반도중 후미작업자이던 피재 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반으로 추락하여 병원 후송도중 사망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경사지붕 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미흡 - 경사지붕 작업에 있어서 지붕단부에 표준안전난간 및 난간수직방망 미 설치, 이동 및 작업시 안전대 부착할 수 있는 부착설비 미설치 등 제반 추락방지조치를 미실시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사고 발생 【대 책】 o경사지붕 작업시 추락방지조치 철저 - 경사지붕 단부 안전난간 및 수직방망 설치 - 경사지붕 최상부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수평구명줄을 설치하고, 경사면 에도 일정 간격으로 구명줄을 설치하여, 근로자 이동 및 작업시 안전대를 유효하게 걸 수 있도록 하는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 대를 착용후 안전대는 구명줄에 걸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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