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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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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철근의 수직도 조정중 철근이 도괴되면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각 철근의 수직도 조정중 철근이 도괴되면서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
 재해유형 : 도괴
 피해정도 : 사망2명,부상1명
     공정 : 교각철근의 수직도 조정중

    1. 교각 철근의 수직도 조정중 철근이 도괴되면서
       →  철근공 2명,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대교 확장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 사고유형 : 도괴
     ■ 피해정도 : 사망 2명, 부상 1명
     ■ 교각철근의 수직도 조정중 고정용 철선이 파단되면서 철근이 도괴되어
        철근공 2명은 바지선으로 추락하여 사망, 철근공 1명은 하상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교량 1,160m, I.C 2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당 현장은 I.C부위 교각 철근조립작업중이었으며, 철근 근로자들은 07:30경 교각에 배치되어 철근공 4명이 1조가 되어 1명은 하부에서, 3명은 상부에서 철근조립작업 (H=8m, Φ32mm)을 실시함 o상부작업자는 작업대(B/T로 제작) 8, 9단 사이 (약12~13m) 높이에서 교각 철근 조립작업중, 기울어진 수직 철근을 조정하기 위하여 옆 교각 전면부에 철선을 묶은 다음 철근을 밀고 당기면서 유동을 이용하여 조정하던중, o08:50경 수직철근의 유동에 의한 수평하중에 의해 옆교각측에 고정된 6번 철선의 파단으로 발생된 순간 반력으로 철근이 도괴되면서 도괴 전면부에 위치한 피재자 2명은 바지선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측면에 위치한 피재자 1명은 하상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철근조립작업시 철근 도괴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미비 - 교각 철근 조립작업시 사용된 8m 주철근(Φ32mm)은 세장비가 커 자립에 있어 도괴위험이 있으나 현장에서는 상부를 띠철근으로 가조립하고 하부 부터 구속철근과 띠철근을 조립하는 작업방법으로 시공하여 별도의 철근 도괴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조치 미비로 도괴사고 발생 【대 책】 o철근조립시 전도방지조치 실시 - 철근 자립도 확보를 위한 가시설 설치 ·외부 작업대에 의한 전도방지 조치:Load Tower 등 작업대의 수평반력을 계산하고 계산 결과에 따른 철근의 전도방지를 위한 와이어로우프 등을 이용하여 지지하도록 수평보강으로 추가 안전조치 실시 ·철근 내부에 X-Bracing 또는 철골 등에 의한 수직자립력 확보 ·기초에 Anchor 설치후 3개 지점 이상에서 철근에 대한 전도방지 지지 와이어로우프 설치 등 - 장척 수직철근 자립도 확보를 위한 분절 설계·시공 조치 ·철근의 도괴위험이 큰 장척의 수직철근 설계·시공을 지양하고 자립도 확보를 위한 가시설 설치 불가시는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단척 의 수직철근으로 분절 설계·시공하도록 조치 ·설계시 안전성을 고려한 철근조립 높이 및 철근 이음개소 등 안전시공 반영 - 철근조립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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