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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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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중 멍에재 옹이 부위가 부러지면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중 멍에재 옹이 부위가 부러지면서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멍에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중

    1.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중 멍에재 옹이 부위가 부러지면서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 시 공 사 : ○○건설
     ■ 공 사 명 : ○○동 ○○주택 신축
     ■ 피 재 자 : 비계공,  5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비계공인 피재자가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중 멍에재(2"×4" 목재,
        약 2.5m) 옹이 부위가 부러지면서 약 4.3m 아래 도로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 비계공사를 위하여 피재자외 3명이 07:00경에 현장에 투입됨 o오전에는 외부 쌍줄비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건물 전면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함 o낙하물 방지망의 구조는 멍에재로 2"×4"목재 (길이≒2.5m)를 사용하였 으며, 멍에재위에 직각으로 설치되는 장선재로 2"×4" 목재 및 단관파이프 를 사용하고 그 위에 합판으로 설치하는 구조임 o16:00경 작업동료 2명은 낙하물 방지망 설치자재를 건물내부에서 공급하고 있었으며, 피재자와 동료 1명은 설치되고 있는 낙하물 방지망 멍에재 위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을 하고 있던중 o피재자가 밟고 있던 멍에재 옹이 부위가 부러지면서 약 4.3m 아래 도로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추락사고 발생 o작업방법 불량 - 낙하물 방지망 설치시 멍에재 끝단에 버팀줄 (철선 #10)을 사전에 설치 하지 아니하여 캔틸레바 구조 상태의 멍에재를 밟고 작업하다가 멍에재가 부러지면서 추락사고 발생 o불량자재 사용 -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함에 있어 취약한 옹이가 있는 부재를 사용함으로써 옹이부위가 부러짐 【대 책】 o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 실시 - 재해현장의 경우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우므로 작업자에게 안전대, 안전모 를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함 o작업방법 개선 - 낙하물 방지망 멍에재에 무리한 휨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버팀줄을 설치한 후 장선, 합판재 등을 설치 o불량자재 사용금지 - 사용되는 부재는 사전에 결함,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불량자재는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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