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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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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철근배근 작업중 법면 토사붕괴로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옹벽 철근배근 작업중 법면 토사붕괴로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하주차장 옹벽 철근배근 작업중

    1. 옹벽 철근배근 작업중 법면 토사붕괴로 →  철근공,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 시 공 사 : ○○물산(주)
     ■ 공 사 명 : ○○ ○○사이버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철근공,  40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와 동료근로자 1명이 2인1조가 되어 지하주차장 옹벽 철근배근 작업
        중 굴착부 법면 토사가 붕괴하여 동료근로자는 대피하고 피재자는 토사에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718세대 및 부속시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재해당일 07:00경 근로자 50여명이 지하주차장 기초바닥 및 옹벽 철근 조립작업을 시작하였음 o점심식사후 13:20경 피재자와 동료근로자 1명이 지하주차장 굴착법면부 (1:0.4) 하부에서 옹벽 철근조립 작업중 o법면토사가 붕괴하여 동료근로자 1명은 대피하고 피재자는 토사에 매몰,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굴착면 붕괴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미흡 - 굴착시 굴착토질에 따른 안전구배기준 미준수 (1:0.4) - 공사 수행상 굴착면의 안전구배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해야하나 미설치 【대 책】 o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의 굴착 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로 인하여 굴착저면에서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거나 굴착법면 안전구배를 준수하는 등 사전에 지반의 붕괴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 등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의 구배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준수 ·보통흙 건지 : 1:0.5 ~ 1 : 1 ·보통흙 습지 : 1 : 1 ~ 1 : 1.5 - 굴착 작업 진행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굴착사면에 비닐, 천막을 덮거나 굴착면으로 빗물침투방지를 위한 배수로를 확보하여 빗물유입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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