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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케이블 교체작업 준비중 자재인양 로프가 트럭에 걸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광케이블 교체작업 준비중 자재인양 로프가 트럭에 걸려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광케이블 이설공사 작업준비를 하던중

    1. 광케이블 교체작업 준비중 자재인양 로프가 트럭에 걸려 →
       통신외선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 시 공 사 : ○○ (주)
     ■ 공 사 명 : ○○ 이설공사
     ■ 피 재 자 : 통신외선공,  3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광케이블 이설공사 현장에서 전주위에 올라가 작업준비를 하던중, 피재자
        의 허리에 연결된 자재 인양용 로프가 지나가던 소형트럭의 백미러에 걸려
        로프가 끌리면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광케이블 이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사고가 발생한 전주는 도로폭이 5m에 불과한 왕복 2차선 도로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해당일 08:00경부터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 4명이 한전 에서 이전하여 설치한 전주에 통신용 광케이블을 이설하는 작업을 실시함 o피재자는 허리에 착용한 안전대에 자재 인양용 로프(길이 15m)를 묶고 전주 에 올라갔으며 로프는 지상의 작업용 행거에 연결되어 있었음 o전주 아래에 위치해 있던 보조작업자가 케이블을 묶는데 사용하는 Binder선 을 가지러 간 사이에 o피재자의 허리에 묶여 아래로 늘어져 있는 로프가 바람에 날려 옆으로 처지 면서 지나가던 소형트럭의 백미러에 걸려 피재자가 로프에 의해 끌리면서 약 6m 아래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차량통제 미흡 - 작업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등을 통제토록 하여야 하나 유도자 위치 이탈 - 도로상 표지판, 리바콘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소의 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 발생 【대 책】 o차량통제 철저 - 작업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여 고유업무 수행 - 차량 등이 작업장소에 접근을 못하도록 도로상 표지판, 리바콘 등을 설치 하여 차량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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