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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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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선 그라브가 기중기 붐쪽으로 전도되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준설선 그라브가 기중기 붐쪽으로 전도되어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그라브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와이어로우프 해체작업을 하던중

    1. 준설선 그라브가 기중기 붐쪽으로 전도되어 →  정비원,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선 기중기 시운전
     ■ 피 재 자 : 정비원,  49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준설선 그라브 고박용으로 설치해 두었던 와이어로우프 해체작업을 하던중
        기계실에서 조속기 레버를 조작하여 가속시키자 권상 드럼이 회전과 동시에
        그라브가 경사지게 인양되어 기중기 붐쪽으로 전도되면서 기중기 붐과
        그라브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정격하중 38톤, 그라브용량 8㎥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재해당일 해상에서 예인선에 의해 준설선이 정박을 위해 예인·입항중이었음 o다음 상차작업을 위해 준설선에 탑재·설치된 기중기의 시운전 작업을 위해 기중기 운전자, 피재자, 기관사가 한조가 되어 준설선 그라브 고박용 와이어 로우프 해체작업을 하였음 o10:00경 시운전을 위해 엔진을 걸고 기중기 운전자가 그라브 권상작업을 시도하던 중 에어탱크에 압력이 떨어져 권상이 되지 않자 기관사가 기계 실로가서 에어탱크 에어를 단시간에 충진시키기 위해 조속기 레버를 조작 하여 가속시키고 있던 중 o권상클러치가 들어간 상태에서 에어가 탱크에 충진되자 권상모터가 구동 하고 권상드럼이 회전과 동시에 그라브가 기중기 붐쪽으로 경사지게 인양 되어 그라브가 기중기 붐쪽으로 전도되면서 피재자가 기중기 붐과 그라브 사이에 협착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기중기 운전시작전 확인 미흡 - 기중기 운전시작전 작업자 배치,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없이 작업하다 사고발생 o안전밸브 후단에 차단밸브 설치 - 안전밸크 전·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안되나 안전밸브의 고장 으로 그 기능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한 후 탱크에 일정압력으로 충진되어 있는 압축공기를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불안전한 행동을 유도하였음 o작업지휘자 미배치 -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불시에 가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지휘자를 미배치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음 【대 책】 o기중기 운전시작전 확인철저 - 준설선이 항해 후 정박하여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정박후 고박된 와이어 로우프를 우선적으로 해체한 후 엔진을 걸어야 함 o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 설치 금지 - 먼저 안전밸브 기능을 원상복귀하고 안전밸브 후단에 설치된 차단밸브는 제거하여야 하며 그 어떤 방법으로나 원래 용도외 타 용도로 충진된 압축 공기 사용금지 o작업지휘자 배치후 작업실시 -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불시에 가동될 우려가 있거 나 운전중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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