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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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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작업발판 설치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작업발판 설치중 사망
  사   례 : 굴삭기 상부에서 뛰어내리다 지면에 돌출될 돌에 가슴을 부딪혀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백호우의 차체 상부에 올라가 이상유무 점검중

    1. 굴삭기 상부에서 뛰어내리다 지면에 돌출될 돌에 가슴을 부딪혀
       → 장비운전원,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경남 진주 나동
     ■ 시 공 사 : (재)○○ ○○공원
     ■ 공 사 명 : ○○ 부지조성 공사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5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경사면에서 백호우의 차체 상부에 올라가 이상유무 점검중 백호우가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자 당황하여 뛰어내리다 지면에 돌출된 돌에
        가슴을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부지조성 17만평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는 당일의 작업지시를 받고 사고지점에서 간이도로 개설준비작업을 하였음 o10:30경 피재자는 차고로부터 백호우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도착함 o11:15경 동료작업자인 Dump Truck 운전원이 간이도로 개설에 쓰일 돌을 사고 지점에 운반해 놓음 o11:35경 운반해 놓은 돌을 간이도로 양끝단으로 백호우를 이용하여 옮기던 중 차량의 이상을 느낀 피재자가 차체 상부로 올라가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순간 백호우 차체가 경사지면을 따라 미끄러지자 당황한 피재자가 뛰어 내리다 지면에 돌출된 돌에 가슴을 부딪혀 사망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무면허 중기운전원을 작업에 투입 - 백호우(버킷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을 하면서 무면허 운전원을 작업에 투입하여 작업함으로써 사고 발생 o백호우 자체의 미끄러짐 예방에 대한 조치 미실시 - 사고현장이 약 15도 정도의 경사면에서 운전석으로부터 운전자가 이탈하면 서 장비의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발생 【대 책】 o면허를 가진 중기운전원을 작업에 투입 - 백호우(버킷굴삭기) 등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행 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중기의 면허를 가진자로 하여금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 o백호우 차체의 미끄러짐 방지조치 실시 - 사고현장이 약 15도 정도의 경사지면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운전자가 운전 석으로부터 이탈할 때에는 차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버킷 등을 지면에 내려 고정을 하거나 차륜에 안전블럭 등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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