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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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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전기배선 작업을 완료후 정리작업 중

    1. 이동식 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수원시 팔달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타운 신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  30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이동식비계(B/T 2단 : 높이 3.4m) 상부 작업발판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완료하고 정리작업 과정에서 작업발판의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물탱크실 내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8:50경 피재자가 동료작업자 3명과 함께 계단실 및 기계실 전기 배선작업을 실시함 o15:30경 6층 옥상으로 이동하여 동료작업자 2명은 엘리베이터 기계실 전기 배선작업을 실시하고, 피재자외 1명은 물탱크실 내부 전기배선작업 실시함 o오후 16:00경 피재자는 이동식비계 (2단 : 높이 3.4m) 상부작업발판(합판) 위에서 물탱크실 천장과 벽체스위치 설치부의 내부전선 인입작업을 완료한 후 함께 일하던 동료근로자 (1명)가 잠시 계단부로 이동하여 작업하던 사이 피재자는 이동식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정리작업중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물탱크실 내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이동식비계의 추락방호시설인 상부 안전난간 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중 재해발생 o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상태 불량 -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조이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였고, 추락시 안전모가 피재자 머리에서 벗겨져 추락에 의한 충격이 머리에 직접 전달됨 【대 책】 o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작업장내 이동식비계의 추락방호시설(안전난간, 승강설비) 미비 등의 불안전한 상태를 작업전 사전점검을 통하여 추락방호시설 설치 등 안전 조치 실시 철저 o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철저 - 근로자는 작업시 안전모의 턱끈을 확실히 조여 추락 또는 전도시 머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철저히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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