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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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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에 불안전하게 놓여있던 파일을 인양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면에 불안전하게 놓여있던 파일을 인양중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일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걸고리로우프를 붙잡고 파일을 인양하는 과정중

    1. 지면에 불안전하게 놓여있던 파일을 인양중 → 항타공, 충돌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 시 공 사 : ○○고속건설(주)
     ■ 공 사 명 : ○○ 도로개설공사
     ■ 피 재 자 : 항타공,  22세
     ■ 사고유형 : 충 돌
     ■ 피해정도 : 사 망
     ■ 피재자가 항타기의 인양용 와이어로우프에 연결된 파일의 걸고리로우프를
        붙잡고 파일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지면에 불안전하게 놓여있던 파일이
        피재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재자의 머리부분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로확장 ℓ=2,455m, 교량2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재해당일 08:00경 파일작업 협력업체 소속인 피재자가 동료작업근로자 3명 과 함께 교대의 기초파일 (강관 Φ508mm, 길이 5.5m, 중량 1.08Ton)작업에 투입됨 o항타기를 사용하여 기초파일 10공 위치의 지반을 천공작업 완료후 피재자는 파일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작업반장과 함께 파일의 선단부에 걸고리로우프 를 묶고 항타기의 인양용 와이어로우프에 연결시킨 후, 인양과정에서 로우 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걸고리로우프를 피재자가 잡고있는 상태에서 o불안전하게 놓여있던 파일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순간적으로 이동, 피재자가 옆에 위치한 흙막이(Sheet Pile)쪽으로 넘어짐과 동시에 파일이 피재자의 머리부분을 강타한 사고임 4.원인과 대책 【원 인】 o작업방법불량 - 강관파일(약 1.08Ton의 중량물)을 흙막이 하부와 인접하는 사면(약 1:1)에 대각선방향으로 적재하여 구름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 불안전한 상태에서, 강관파일의 선단부를 인양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여 인양하는 과정에서 강관파일이 사면 방향으로 일순간 이동하면서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함 o신호수 미배치 - 건설기계 등 장비사용 관련 전담 신호수가 없고, 신호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임이로 작업하여 사고 발생 o신규채용시 안전교육 미실시 - 피재자가 재해발생 당일 현장에 처음 출근하였으나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 성 및 안전작업방법 등에 관한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 에서 작업도중 사고발생 【대 책】 o작업방법 개선 - 강관파일 등 중량물이면서 구름의 위험이 있는 자재는 가능한 평탄한 지반 에 구름방지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적재함으로써 자재인양 및 이동시 순간적인 구름(이동)을 사전예방 o신호수 배치 철저 - 항타기 등 건설기계 사용시에는 신호만을 전담하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방법을 정하여 접촉 및 충돌 등 재해위험을 사전에방 o신규채용시 안전교육 실시 등 관리감독 철저 - 작업근로자를 신규채용시에는 당해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 개인 보호구 및 착용방법 등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교육시키며, 작업근로자의 안전작업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현장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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