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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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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리어카의 모래를 바닥에 쏟아 붓고 후방으로 이동중

    1. 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 → 미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남양주 화도읍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주)○○ ○○주 ○○ 1차 APT
     ■ 피 재 자 : 미장공,  3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미장공인 피재자가 리어카의 모래를 바닥에 쏟아 붓고 후방으로
        뒷걸음질로 이동중 리어카의 후진 충격력에 의해 몸이 뒤로 밀리며
        리프트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던 리프트 탑승구 외측으로 실족,
        약 21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2개동, 168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발생 당일 16:10경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는 리어카에 모래를 싣고 리프트에 탑승한 후 9층 발코니로 올라감 o피재자는 리프트에서 리어카를 밀고 나온후 통로용 작업발판과 바닥 슬라브 와의 콘크리트턱 부분에서 동료작업자의 도움을 받으며 리어카를 내리고 있었고, o이때 리프트 운전원은 11층에서 리프트카를 부르자 피재자 및 동료작업자 에게 리프트카가 이동함을 알려주고 11층으로 올라감 o피재자는 리어카 바퀴가 콘크리트턱을 타고 내려가면서 리어카가 앞으로 넘어지자 리어카를 움직여 모래를 바닥에 쏟아 부은 후 리어카를 무리하게 끌어당기다 리어카 바퀴의 반발탄력에 의해 몸이 뒤로 밀리며 리어카와 함께 발코니 단부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리프트 탑승구 출입문 임의 개방 - 사고 당시 피재자 등은 리프트 탑승구에 설치되어 있던 리프트 출입문을 개방시킨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 사고 발생 o리프트 탑승구 통로용 발판 설치 불량 - 리프트 탑승구 통로용 발판이 바닥 슬라브와의 턱 (15cm 정도)이 있어, 사고 당시 피재자는 턱 부위에서 리어카를 무리하게 끌어당기다 리어카 바퀴의 반발탄력에 의해 몸이 뒤로 밀리며 추락 사고 발생 【대 책】 o리프트 탑승구 출입문 관리 철저 - 아파트 발코니 부위 리프트 탑승구에 설치한 리프트 출입문은 탑승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 - 리프트 탑승구의 출입문은 리프트 운전원만이 개폐가 가능하고 내측에서는 근로자 등이 임의로 개방하지 못하는 구조의 출입문으로 개선 o리프트 탑승구 통로용 발판 개선 - 리프트 탑승구 통로용 발판은 요철부 또는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 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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