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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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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 위에서 석공사용 작업발판 운반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비계 위에서 석공사용 작업발판 운반중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작업발판을 옥탑층 외부비계로 운반하던 중

    1. 외부비계 위에서 석공사용 작업발판 운반중  →  석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중학교 교사 신축현장
     ■ 피 재 자 : 석공, 5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상4층 계단실 외부비계에 설치되어 있던 작업발판을 석공사 작업중이던
        옥탑층 외부비계로 운반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외부비계 사이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지상 4~5층 규모의 교사 신축현장으로 재해발생시 내·외부 마감작업 중으로 공정율 74% 진행중임 o당일 작업은 옥탑층 외부 석공사로 작업반장 등 8명이 07: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음 o16:30경 피재자가 지상 4층 계단실 외부비계에 설치되어 있던 작업발판 (알루미늄 재질, 약 20kg)을 옥탑층 외부 석공사의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하던 중 o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 (약 13m)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망 미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외부비계 사이에 추락 방지망을 미설치하여 사망사고 발생 o안전대 미착용 - 재해발생 당시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 및 이동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실시 o안전대 착용 철저 - 외부비계상에서 작업시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고정 배치하고 올바른 안전대 착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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