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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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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틀비계(2단)위로 올라가던 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조립식 틀비계(2단)위로 올라가던 중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Duct 설치작업중 조립식 틀비계(2단)위로 올라가던중

    1. 조립식 틀비계(2단)위로 올라가던 중  →  Duct 보조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연구원 Clean Room 설치공사
     ■ 피 재 자 : Duct 보조공,  5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Duct 설치작업중 조립식 틀비계(2단)위로 올라가다가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건물 6개동 개보수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오전부터 피재자외 2명이 「화학동」CRM 준비실에서 Duct 설치 작업을 진행중이었음 o14:15경 동료작업자와 피재자가 1조가 되어 약 4.4m 높이의 Duct (400× 300) 설치작업 중 o피재자가 2단 틀비계(B/T) 상부 작업발판 (H≒3.5m) 위로 틀비계 보강재를 밟고 올라가다가 발을 헛딛어 Con'c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안전한 승강설비 미설치 - 틀비계에 사다리식, 계단식 등의 안전한 승강설비를 미설치하여 틀비계에 부착된 보강재를 밟고 상부로 오르던 중 피재자가 발을 헛딛어 추락 o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불량 - 틀비계에서 추락시 안전모의 턱끈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안전모가 벗겨 지면서 두부방호기능이 상실됨 【대 책】 o안전한 승강설비 설치 철저 - 틀비계에 사다리식(승·하강용), 계단식 등의 안전한 승강설비를 설치 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하강할 수 있도록 조치 o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철저 - 추락, 낙하·비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모 착용 및 턱끈 체결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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