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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해체중 천장마감재 붕괴, 벽체 도괴되어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벽체 해체중 천장마감재 붕괴, 벽체 도괴되어벽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천장마감재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천장마감재 위로 올라가 벽체 상부를 해체하던중

    1. 벽체 해체중 천장마감재 붕괴, 벽체 도괴되어벽  → 보통인부,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부산시 동구 범일동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백화점 부산점 8층 내장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71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백화점 8층 내장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8층의 블럭
        벽체를 해체하기 위해 벽체 하부의 블럭들을 일부 먼저 해체한 후, 천장
        마감재 위로 올라가 벽체 상부를 해체하던중 천장마감재가 붕괴되면서
        피재자가 바닥으로 추락(높이 약2.4m)한 순간, 자립도가 부족한 벽체가
        피재자 위로 도괴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내장공사 1개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ㅇ당 현장은 백화점 8층 내장공사 현장으로, 피재자외 10명이 재해전일 19:00 경부터 야간작업조에 투입되어 지상 8층의 블록벽체 해체작업을 시작함 ㅇ블럭벽체의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바닥에서 약 60cm 위의 블록들을 일부 해체한 후 천장 배관파이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천장 마감재 (높이 약 2.4m)위로 피재자 외 2명이 올라가 벽체 상부 블럭들을 해체하던 중 ㅇ재해당일 01:00경 피재자가 밟고 있던 천장마감재가 붕괴되며, 피재자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 ㅇ붕괴충격에 의해 자립도가 부족한 벽체가 피재자 위로 도괴되어 협착 사망 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ㅇ해체계획의 미작성 - 구조물 해체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해체, 작업계획을 미작성하였고, 해체 순서 불량으로 벽체가 도괴되어 사망사고 발생 ㅇ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 발판을 미설치하고 해체대상물인 구조물 상부에서 작업 하다 사고 발생 【대 책】 ㅇ해체계획의 작성 및 해체순서 준수 철저 - 해체구조물에 적합한 해체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해체계획 작성 철저 - 해체계획에 의한 해체순서 준수 ·블럭벽체의 인력해체시에는 벽체 상부에서 하부로 해체 실시 ㅇ작업발판 설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 설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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