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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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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조립설치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조립설치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보 하부 거푸집 조립설치 작업중

    1. 거푸집 조립설치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대방동
     ■ 시 공 사 : (주)○○개발
     ■ 공 사 명 : ○○빌딩 신축공사 현장
     ■ 피 재 자 : 형틀목공,  5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보 하부 거푸집 조립설치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18:05경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외부비계상에서 7층바닥 외벽보 하부 거푸집 조립설치 작업 을 하고 있었음 o동료 작업자는 일이먼저 끝나 내려오고, 피재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중에 비계상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외부 비계상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면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한 작업 발판을 미설치하고 추락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추락방지망을 미실시 하여 사고 발생 o안전담당자 미배치 -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시에 안전담당자를 미배치하여 피재자가 안전작업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인 외부비계에서 작업시에는 추락위험이 없도록 비계상에 전위, 탈락 되지 않는 구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비계사이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 o안전담당자 배치 철저 -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시에는 당해 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는 지정 및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작업지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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