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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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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상수도관 용단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폐 상수도관 용단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폐상수도관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폐 상수도관 원주방향 용단작업 도중

    1. 폐 상수도관 용단작업중  →  작업반장,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부산시 북구 덕천동
     ■ 시 공 사 : ○○산업(주) 외 2개사
     ■ 공 사 명 : ○○지하철3호선 ○○공구
     ■ 피 재 자 : 작업반장, 44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지하철 현장에서 피재자가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폐 상수도관(강관,
        Ø 1,800) 해체작업시 폐 상수도관 원주방향 용단작업 도중 과다하게
        용단된 폐 상수도관이 자중을 견디지 못하고 쳐지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케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철 총 연장 L=841m(개착식)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외 3명이 08:00경부터 폐 상수도관(L=460m, Ø1,800mm, T=16mm) 해체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진행함 o 폐 상수도관(24.6m) 반단면을 용단하여 해체하고 나머지 반단면의 중앙부를 길이방향으로 16.6m 정도 용단한 상태에서 인양이 용이하도록 세부 용단 (원주방향) 작업 진행중 o 15:35경 세부 절편 첫 조각(L=3.6m)을 용단하고 두 번째 절편 용단을 위해 용단 작업부위면 정리 작업중 o 폐 상수도관의 기 절단된 부위(L=13.3m)가 자중을 견디지 못하고 쳐지면서 작업장소를 덮쳐 인양용 hole을 천공 하던 작업자는 피하면서 부상을 당하고 피재자는 협착되어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중량물 해체계획 미작성 - 중량물 해체작업시에 해체작업계획을 미작성 하고 근로자는 안전작업방법 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다한 용단등 해체방법 불량으로 재해발생 o 안전담당자 미배치 - 중량물 해체작업시 작업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담당자를 미 배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중량물 해체작업시 작업계획 작성 철저 - 중량물 해체작업시에는 해체방법, 해체순서, 가설설비, 방호설비, 해체물 처분계획, 해체 작업용 기계ㆍ기구사용 등에 대한 해체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숙지시킨 후 작업 실시 o 안전담당자 지정 배치 - 중량물 해체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결정, 작업지휘, 안전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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