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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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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조적벽체 해체 중 붕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장실 조적벽체 해체 중 붕괴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벽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벽체 뒷면에 있는 공구를 찾던중

    1. 화장실 조적벽체 해체 중 붕괴  →  보통인부,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초등학교 화장실보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1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지상1층 화장실에서 피재자는 전면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작업동료가
        출입문 조적벽체 해체작업 장소의 반대편인 벽체 뒷면에 있는 공구를
        찾던중 조적벽체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현장으로서 재해발생 당시 공정율 5%로 조적벽체 해체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피재자는 재해발생 당일 07:30에 출근하여 동료 3명과 함께 건물 1층 화장실내부 천장, 배관, 소변기 및 화장실 경량칸막이 해체 작업을 실시함 o 오전 08:40경 화장실 내부 해체작업을 완료하고 피재자와 동료 2명은 지상 2층으로 이동하여 화장실 내부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o 동료 1명은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지상1층 화장실 출입문 조적벽체(3500* 2500)를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해체작업을 진행하였음 o 오전 10:10경 2층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공구를 가지러 지상1층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하는 반대편인 화장실 내부로 들어와서 공구를 찾던중 조적벽체 가 붕괴되면서, 붕괴된 조적벽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미비 - 조적벽체 해체 작업구역내에 작업자외의 다른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조적벽체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해체작업을 진행하여 기존 옹벽과 긴결고정철물이 미설치된 조적벽체에 무리한 하중을 가해 붕괴됨 【대 책】 o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조적벽체 해체 작업구역내에 작업자외의 다른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접근방지울 등을 설치하거나 감시자를 배치 o 해체작업 계획 수립 및 작업방법 개선 - 해머드일 등을 이용한 조적벽체 해체작업시 사전에 해체작업계획을 수립 하고 계획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 및 작업방법 주지 - 조적벽체와 옹벽과의 긴결고정철물 설치 등 별도의 보강재가 없는 경우 에는 벽체와 사방향으로 지지대를 설치 하는 등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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