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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동 지붕 상부이동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동 지붕 상부이동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채광창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이동중 채광창을 밟는 순간

    1. 공장동 지붕 상부이동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시 공 사 : (주)○○개발
     ■ 공 사 명 : (주)○○ 공장지붕 개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1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공장지붕 개수공사를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이동중 채광창을 밟는 순간
        채광창이 깨지면서 높이 7m 아래 공장 내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4개동 지붕개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공장지붕 개수공사를 위하여 피재자는 작업동료 12명과 함께 07:00경 현장에 투입됨 o07:00에서 09:00까지 작업동료와 함께 우레탄폼 방수작업전 선행작업인 기존, 슬레이트 못제거 및 자재운반작업 등을 실시함 o09:00부터 약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후속작업을 위하여 이동중 채광을 위하여 설치된 채광창을 밟는 순간 채광공이 깨지면서 높이 7m 아래 공장 내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지붕상부에서 깨어지기 쉬운 재질을 밟고 작업 또는 이동중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하다 채광창이 깨지면서 발생된 개구부로 추락 o관리감독 소홀 - 당해 작업에 따른 안전한 통로의 지정 및 확보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재자는 채광창의 재질 및 강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해 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지붕작업 등 깨어지 쉬운 재질을 밟고 이동시에는 작업전 하중을 분산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경량재 압축 스치로폼 등)을 설치 또는 하부에 추락 방망을 설치함 o관리감독 철저 - 당해 작업에 따른 안전한 통로의 지정 및 확보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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