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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상부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중 바닥개구부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캐노피상부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중 바닥개구부로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캐노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캐노피 상부에서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중

    1. 캐노피상부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중 바닥개구부로  →  미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부산시 부산진구
     ■ 시 공 사 : ○○
     ■ 공 사 명 : 유원지 ○○시설 신축
     ■ 피 재 자 : 미장공,  5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유원지 편의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미장공)가 건물 전면부
        캐노피 상부에서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중 채광창 설치 예정위치의 바닥
        개구부로 추락 (H=3.5m)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1개동, 지상 1층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 등 작업자 11명은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투입됨 o작업은 두 개의 팀으로 이루어졌으며 피재자가 포함된 팀은 4명으로써 미장공인 피재자는 캐노피(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에서, 다른 작업동료 들은 외부비계 및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 o16:50경 피재자가 건물 전면부 캐노피 상부에서 2층 외벽부 드라이비트 마무리 작업을 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캐노피 상부 채광창 설치를 위한 바닥개구부(640×960)로 추락 (H=3.5m)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개구부 덮개를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개인보호구 (안전모) 미지급 -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추락시 두부방호기능 상실 【대 책】 o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근로자의 추락재해에방을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전도 및 탈락되지 않도록 고정 설치 o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건설현장내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여건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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