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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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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발코니 바닥 거푸집 조립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APT 발코니 바닥 거푸집 조립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APT 발코니 바닥 거푸집 조립작업중

    1. APT 발코니 바닥 거푸집 조립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대구시 동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마을 임대APT
     ■ 피 재 자 : 형틀목공,  4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APT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8층 발코니 바닥
        거푸집 설치 작업을 위해 7층 발코니 단부에서 작업하던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20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0층,  APT 6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17:00경 형틀목공인 피재자는 동료인부 11명과 함께 7층 작업장소로 이동 하여 8층 바닥 Slab 거푸집 설치작업에 투입됨 o8층 바닥 Slab 거푸집 설치작업을 완료한 피재자는 동료인부 1명과 함께 8층 발코니 바닥 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해 동료작업자가 8층 바닥 Slab 거푸집상에서 멍에를 설치하면 하부에서 거푸집동바리(Support)를 설치 하고, 상부에서 장선을 설치하면 하부에서 장선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 는지 수평여부를 육안으로 판단한 후 조정작업을 실시하는 순으로 작업을 실시하던중 o13:10경 7층 중앙계단실 앞세대 발코니 단부에서 8층 발코니 바닥거푸집의 하부 Support 설치를 완료한 피재자가 다음작업을 위해 준비하다 발코니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 조치 미흡 - 발코니 단부와 같이 추락위험 우려가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추락 방지망, 안전대 걸이 시설 등 추락방지 시설을 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장의 바닥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등을 견고히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한 방망 설치 및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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