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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그라인더로 철판 절단작업중 누전되는 외함에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핸드 그라인더로 철판 절단작업중 누전되는 외함에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핸드그라인더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소음방지벽 외부철판 모서리 절단작업중

    1. 핸드 그라인더로 철판 절단작업중 누전되는 외함에 → 배관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여중·고 신축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27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소음방지벽 외부철판
        모서리 절단작업을 하던중 220V가  누전되는 핸드그라인더 외함에 감전
        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4명과 함께 현장에 투입되어 쿨링타워 소음 방지를 위한 소음방지역 설치용 구조물(앵글) 절단작업을 수행함 o17:25경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핸드그라인더가 작동이 되지 않아 하부 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직원에게 전원개폐기 상태의 확인을 요청하고 철판 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함 o17:30경 피재자가 전기를 투입한다를 소리를 듣고 핸드그라인더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려고 ON 스위치를 투입하는 순간, 220V가 누전되는 핸드그라 인더의 외함에 감전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누전되는 전기설비의 사용 - 핸드그라인더의 장시간 사용 및 무리한 취급으로 전원접속부 심선이 노출 되어 단락, 지락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점검·보수없이 계속 사용 하려다가 감전 재해를 당함 o누전차단기 미사용 - 분전반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전 시 별도의 대책이 없는 배선용 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다 감전재해를 당함 【대 책】 o휴대용 전기설비의 관리 철저 - 휴대용 전기설비는 전원전선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시마다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이상여부 확인후 사용 o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방지 대책 철저 - 휴대용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전방지를 위해 접지선을 외함까지 연결, 사용하여 누전발생시 전원개폐기가 차단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원개폐기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로 접속 사용 함. - 근원적인 감전방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외함이 이중절연구조로 된 전기설비 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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