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터널 내부에서 페이로우더 후진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터널 내부에서 페이로우더 후진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페이로더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송풍관 보수작업을 실시한 후 터널 밖으로 나오던중

    1. 터널 내부에서 페이로우더 후진중  →  전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전남 무안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권 ○○철도노반신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59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터널내부에서 피재자가 송풍관 보수작업을 실시한 후 터널 밖으로 나오던
        페이로더의 우측 앞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터널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터널 현장으로 2개 작업조로 나누어 24시간 작업(천공-발파- 버럭처리-숏크리트타설)이 순환되는 현장임 o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외 7명은 07:00경 현장에 투입되어 발파작업 및 버럭 처리 작업을 진행하였음 o 중식 후 2회 발파 작업을 위해 피재자는 터널 내부에서 가설전기의 이상 유무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페이로우더는 송풍관의 보수 작업을 시행하였음 o 14:05경 송풍관의 보수작업을 마치고 후진으로 터널 밖으로 나오던 페이로 우더가 이동중이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며 피재자를 치어 우측 앞바퀴에 신체부위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페이로우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 근로자의 신체접촉 방지를 위한 보행자 통행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사고발생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장비유도자를 미배치 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실시 - 페이로우더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으로 근로자와 접촉 위험이 상존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저(작업근로자의 통로 확보)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장비유도자를 배치,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