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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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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 단부에서 안전난간대 설치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법면 단부에서 안전난간대 설치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법면상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중

    1. 법면 단부에서 안전난간대 설치작업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고속도로 제○공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교대 철근콘크리트 기초 부근의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교량5개소, 터널1개소, 총연장3.3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교대주변 법면상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을 실시함 o 13:00경 재해발생 위치인 교대주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철재비계, 크램프, 함마, 철선등)를 작업장 바닥단부(법면상부)에 운반 및 배치하였고 o 15:15경 설치예정인 약 22m중 약 6m를 작업완료하고 다음구간 설치를 위해 작업구간 이동중,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 아래인 절벽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걸이시설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은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추락방호시설인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최후의 추락 방호시설인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o 관리감독 철저 - 작업시작전에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 유무와 이상유무를 필히 확인하고 - 작업중에는 안전대를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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