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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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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내부에서 자재(레일) 하역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트럭 내부에서 자재(레일) 하역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레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레일을 작업장 바닥으로 내리던중

    1. 트럭 내부에서 자재(레일) 하역중  →  용접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 시 공 사 : ○○산업기계
     ■ 공 사 명 : ○○기계공업사 크레인 제작 및 설치
     ■ 피 재 자 : 용접공, 2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천장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외 동료근로자 1명이 한조가
        되어 카고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레일을 작업장 바닥으로 내리던중 트럭
        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레일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1층 크레인 제작 및 설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9:00부터 피재자외 4명이 천장크레인 설치작업을 시작함 o 13:00경 피재자와 동료 1명이 한조가 되어 크레인용 레일(L=7.7m, 무게= 120kg)을 트럭(카고 크레인)에서 하차 하던중 o 피재자가 레일을 동료 작업자에게 내려주던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1.5m 아래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내리던 레일이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크레인 설치용 레일(L=7.7m, 무게=120kg)을 무리하게 인력으로 하역하다 사고발생 o 작업장 정리ㆍ정돈 불량 - 작업장(트럭내부)에 자재(페인트통, 앵글, 각파이프)등이 정리ㆍ정돈 되어 있지 않아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o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함으로써 두부가 레일에 충돌할시 방호 기능 상실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단위 화물 중량이 100kg이상인 화물(레일)을 싣거나 내릴때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하역 o 정리ㆍ정돈 철저 - 작업장 바닥 및 통로상에는 자재등을 항시 정리ㆍ정돈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유지 o 안전모 착용 철저 - 추락, 낙하ㆍ비래 재해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 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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