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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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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저수조내 에폭시 도장공사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지하저수조내 에폭시 도장공사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보호구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하저수조내 에폭시 도장공사 부분 보수작업중

    1. 아파트 지하저수조내 에폭시 도장공사중   →  도장공, 질식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 ○○아파트 지하저수조 에폭시 도장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43세
     ■ 사고유형 : 질식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가 지하저수조내 에폭시 도장공사 부분 보수작업을 위해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및 실내환기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중 산소결핍에 의해 질식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발생 당일 08:00경 피재자 포함 4명이 현장에 도착 2인1조 2개조로 각각 작업장으로 이동 o 08:30경 피재자는 지하저수조내 바닥몰탈방수작업 2개소를 완료한 뒤, 지하저수조 밖으로 나와 작업반장과 함께 후속 작업인 프라이머 도포작업 준비를 하여 10:30경 피재자가 지하저수조내로 다시 들어가고, 작업반장은 준비한 작업공구 및 프라이머등을 지하저수조내로 내려주고, 옆동의 작업 상황을 확인한 후 o 11:45경 피재자가 작업중인 지하저수조로 도착해보니 피재자가 혼미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119로 연락하여 피재자를 구출하였으나 입원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시작전, 작업중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 산소농도 측정기를 보유하지 않아 측정을 실시하지 못함 o 작업시작전 작업중 환기 미실시 - 밀폐공간에서 에폭시 방수작업을 하면서, 송풍 및 환기를 미실시함 o 부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 일회용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시킴 o 감시인 미배치 - 작업상황 및 안전작업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인을 고정배치하지 않아 구출이 늦어짐 【대 책】 o 작업시작전, 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작전, 작업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 (산소농도가 18%이상)후 작업실시 o 작업시작전, 작업중 환기실시 철저 o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함 o 감시인 배치 철저 - 산소결핍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시 즉시 조치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고정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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