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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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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위 광섬유 케이블 보강 공사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주위 광섬유 케이블 보강 공사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압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전주에 설치된 광섬유케이블 Binding 작업중

    1. 전주위 광섬유 케이블 보강 공사중  →  통신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 시 공 사 : ○○ 정보통신
     ■ 공 사 명 : ○○, ○○ 보강에 따른 광케이블공사
     ■ 피 재 자 : 통신공, 53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전주에 설치된 광섬유케이블 Binding 작업중 케이블 하부에 가설되어
        있는, 충전부가 노출된 저압선(220V)에 목부분이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의 작업내용은 공가로 기 설치된 아연도금 강연선에 광섬유 케이블을 Binding하는 작업이었으며 o 재해당일 12:05경 피재자는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Hanger를 타고 Binding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Binding 작업이 약 9m정도 진행 되었을 때, o 충전부가 노출된 저압선(220V)에 피재자의 목부분이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충전로의 방호조치 미흡 - 재해당시 충전전로(저압)에 근로자가 접촉, 감전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다 감전사고 발생 【대 책】 o 활선 근접작업시 충전전로의 방호조치 실시 - 활선 근접작업시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접촉, 감전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 또는 정전작업이 불가할 경우 절연용 방호구 설치후 작업 o 공가 작업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통신선 등의 신규 가설시는 전선의 이도를 충분히 고려한 후 저압선로와 75cm 정도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가설 * 공가 : 동일 전주에 전력선과 통신선 등을 동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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