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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거드 상부에서 케이블 박피작업 완료후 일어서다가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거드 상부에서 케이블 박피작업 완료후 일어서다가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크레인 노후 케이블 교체 작업중

    1.크레인 거드 상부에서 케이블 박피작업 완료후 일어서다가
      →  실습생,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시 공 사 : ○○정공(주)
     ■ 공 사 명 : ○○가공공장
     ■ 피 재 자 : 실습생,  1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크레인 노후 케이블 교체 작업중 크레인 거드 상부에서 케이블 박피작업
        완료후 일어서다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측면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15:25경 발주자로부터 수급받은 기계 가공공장의 O.H 크레인 (60/20톤)의 노후된 횡행 케이블 교체작업을 위해 실습생인 피재자가 o케이블 거드 위측면 끝단부분에서 케이블 탈피 작업을 한 후 일어서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여 통로측으로 1차 추락한 후 2차 지면으로 추락한 재해임 o재해발생 당일 케이블 교체공사에 투입된 인원은 3명이며 이중 과장 및 실습생 1명은 사고가 발생한 크레인옆 Bay에 설치된 크레인의 케이블 교체 작업을 하였으며 피재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전난간을 미설치 하여 사고 발생 o관리감독 소홀 - 피재자는 고소작업에 숙련되지 않은 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에서 단독 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음 【대 책】 o추락방지조치 실시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 안전난간의 설치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추락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 후 작업토록 함 o관리감독 철저 - 고소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사전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및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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