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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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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캐노피 상부에서 이동하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터널 캐노피 상부에서 이동하다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캐노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안전난간이 없는 캐노피 상부에서 이동중

    1. 터널 캐노피 상부에서 이동하다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부산시 수영구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외 2개사
     ■ 공 사 명 : ○○터널 하행성 보수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2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당일 작업지시를 받기 위해 작업반장을 찾던중
        안전난간이 없는 캐노피 상부에서 실족하여 높이 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터널 L=1,090m 보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터널 보수공사 현장에서 터널입구 캐노피(차양보) 및 관리사무소 내부도장 공사를 위하여 근로자 13명이 현장에 투입되나, 시공 당일은 피재자를 포함한 3명은 평소 출근시간 보다 30분 늦은 08:00경에 현장에 도착함 o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중 4명은 아침식사를, 4명은 관리사무소 내부에서, 2명은 캐노피 상부에서 도장작업 바탕처리 작업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o피재자는 작업반장을 찾고자 캐노피 상부 재해발생 위치 부근에서 걸어 오던 중 o몸의 균형을 잃고 약 5m 아래 배수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으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조치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지조치 실시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함 o개인보호구 지급 -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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