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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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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비계상에서 외벽 마감공사 작업중 전선 충전부에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 비계상에서 외벽 마감공사 작업중 전선 충전부에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드라이비트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기존 페인트를 끓어내는 작업중

    1. 외부 비계상에서 외벽 마감공사 작업중 전선 충전부에
       →  보통인부,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 시 공 사 : (합)○○
     ■ 공 사 명 : ○○ ○○여고 외벽단열도장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5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기존 학교 외벽 마감(드라이비트) 공사현장에서 외부 비계상의 피재자가
        기존 페인트를 끓어내는 작업중, 구내선로(380V, 3상4선) 충전부에 접촉
        되어 1차 감전되면서 약 3.4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기존학교(3층) 외벽단열도장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8:00경부터 외벽 마감 공사인 드라이비트 마감작업에 총 12명이 투입되었으며, 피재자는 면 정리작업에 투입됨 o13:30경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 1명은 학교건물 후면의 외부비계상에서 기존 외벽체의 페인트를 씨爭뺨면정리작업 중 o학교 건물외부에 설치된 계량기 주변을 피재자가 이동하다가, 한전 인입 구내선로(3상4선식)의 저압선(380V) 끝단 전선접속부의 충전부에 접촉되면 서 1차 감전 쇼크를 받고, 외부 비계상의 발판에서 약 3.4m 아래 지상으로 2차 추락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저압의 충전전로 근접 작업시 방호조치 미실시 - 한전으로부터 학교로 들어오는 380V 저압선 끝단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으나 저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o추락방조조치 미비 - 약 3.4m의 외부 비계 상에서 작업하면서, 안저난간 미설치 및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하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o저압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작업시 감전방호조치 철저 - 저압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작업시 충전부위에 작업자가 접촉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충분한 방호조치 후 작업 ·당해 충전전로 이설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설치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 o추락방지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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