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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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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백호 후진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이어 백호 후진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화단 경계석 설치 작업장을 지나가다 넘어지며

    1. 타이어 백호 후진중  →  보통인부,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인천시 남구 학익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주)○○ ○○지사 신축
     ■ 피 재 자 : 보통인부, 38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피재자가 화단 경계석 설치 작업장을 지나가다 넘어지며 후진중인 타이어
        백호의 우측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1층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1층 업무시설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로 재해발생 당일 건물 내부 마감 작업 및 부대토목공사가 진행중 이었음 o 피재자는 재해발생 당일 신규채용한 보통인부로서, 07:00경 사고현장에 출근, 사고지점으로부터 30~40m 떨어진 경비실 현관의 철근 배근작업을 지시받고 수행중 이었음 o 재해가 발생한 지점은 피재자의 작업과는 무관한 본건물 전면에 위치한 화단 경계석 측구 설치작업으로서 사고당시 피재자는 백호 사용작업이 진행 중에 화단 사이로 지나 가던중 넘어지며, 후진중인 타이어 백호의 우측 뒷 바퀴에 상반신이 깔리며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사고발생 현장은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하였고, 또한 유도자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의 신호없이 운전자가 임의로 백호를 후진함으로서 사고가 발생함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접촉방지조치 철저 - 동 재해는 당해 작업과 무관한 제3의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백호)에 근접하여 위험장소를 무리하게 통과하던중 발생하였는바,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근로자의 접촉으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출입 금지조치(화단 경계석 설치작업장 주변으로 Safety fence설치 등)를 취하 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반드시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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