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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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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작동 점검 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수중펌프 작동 점검 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중펌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수중펌프를 수리하고 이를 하상 집수정에 넣고 작동하던중

    1. 수중펌프 작동 점검 중  →  보통인부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경북 김천시 아포읍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고속도로 제○공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4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물청소를 하기 위해 고장난 수중펌프를 수리
        하고 이를 하상 집수정에 넣고 작동하던중 수중펌프 누전에 의한 감전
        쇼크로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교량1개소, 연장540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전일 피재자등 작업근로자 4명은 하상에 설치된 수중펌프가 앞전에 내린 비로 하상토사에 묻힌 것을 인양하여 사고지점 근처로 옮겨둠 o 재해당일 07:00경에 교량 슬라브 면정리를 위한 물청소 작업을 지시받고 전날 옮겨둔 수중 펌프로 양수작업을 수행키 위해 사고 장소로 이동함 o 07:30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교량하부에서 수중 펌프의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펌프 내부 수리작업을 수행함 o 08:30경 피재자는 수중펌프 내부수리를 마치고 간이 집수정에 수중펌프를 옮겨두고 집수정내에 서서 동료작업자에게 신호를 하고, 동료작업자가 전원을 연결하는 순간 집수정내에 있던 피재자가 수중펌프의 누전으로 인한 전기 쇼크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배수용 수중펌프 외함 접지 미실시 -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않아 감전사고 발생 o 누전차단기 미설치 - 습윤장소에서 이동식 전기기계ㆍ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배선용 차단기(정격전류 50A)만 설치 하여 사용함으로써 누전에 의한 감전 재해예방을 못함 【대 책】 o 배수용 수중펌프 외함에 제3종 접지 실시 - 전기기계ㆍ기구에 누전발생시 철재 외함의 대지전위를 낮추어 감전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펌프모터 외함에 제3종 접지(100Ω이하)를 실시 o 누전차단기 설치 철저 -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수중펌프등 이동식 전동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 차단기(30mA, 0.03초 이내)설치 철저 - 전동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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