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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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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골 지붕에서 C형강 설치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 철골 지붕에서 C형강 설치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지붕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붕 단부 구간의 Beam 상부를 이동하던 중

    1. 공장 철골 지붕에서 C형강 설치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플랜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동 1개동 및 사무동 1개동을 신축하는 현장에서 사무동 철골지붕에
        C형강 설치 작업중, 지붕 단부 구간의 Beam 상부를 이동하던 피재자가
        지상 7.0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동 1개동, 사무동 1개동 신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장동 1개동 및 사무동 1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로 재해발생 당일 작업내용은 사무동 지붕 철골 설치작업 및 기초 철근 배근작업임 o 08:00부터 피재자외 3인은 사무동 지붕에 C-앵글(규격 : 100×50×20× 2.3t, 길이 8.5m, 중량 34.5kg) 설치작업을 착수하였으며, 재해발생 당시에 피재자외 1명은 철골 지붕에서, 2명은 지상에서 자재운반 및 작업지시 등을 함 o 피재자외 동료작업자 1명이 지붕 철골위에 적치되어 있던 C-앵글을 설치 위치에 운반하고 용접하는 작업을 하던중, 지붕 단부구간의 Beam 상부를 이동하던 피재자가 지상 7.0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철골작업중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한 상태 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작업발판 미설치 - 2층 바닥부에 Deck Plate를 선 시공한 후, 상부에 이동식비계 또는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지 않고, 폭 20cm의 H-Beam 위에서 이동 하다 추락함 【대 책】 o 철골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철골작업중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 실시 o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2m 이상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의 설치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설치가 가능 한 경우 현장작업 여건에 부합되는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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