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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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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동구 내부에서 투광등을 가지고 이동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 공동구 내부에서 투광등을 가지고 이동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투광등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하 공동구 방수작업 상태 및 작업 가능여부 확인위해

    1. 지하 공동구 내부에서 투광등을 가지고 이동중 → 작업반장,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인천시 계약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초등학교 신축
     ■ 피 재 자 : 방수공,  60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지하 공동구 방수작업 상태 및 작업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목재사다리에
        설치된 투광등을 가지고 이동중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초등학교 신축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지상 4층 및 지하저수조 공동구 등을 시공하는 초등학교 신축 현장으로 지상3층 골조 작업 및 지하 공동구 등의 방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임 o재해당일 작업반장인 피재자 및 방수작업자 4명이 출근하여 비가 오는 관계 로 지하 공동구 방수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06:50경 피재자 혼자 지하 공동구로 이동함 o피재자는 절연상태가 불량한 투과등을 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공동구 내부 로 이동중 통전경로가 형성되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습윤지역에서 절연상태가 불량한 투광등 사용 - 사고 당시 지하공동구 빗물이 고여있어 감전재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서 감전재해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절연상태가 불량한 투광등을 사용하였고, ※ 절연저항 측정결과치가 0.1-0.2MΩ으로서 기준치 (0.2MΩ 이상) 보다 낮게 조치됨 - 전선 또한 연결부위(테이핑 상태)가 많아 피복손상에 의한 누전기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투광등과 전선 이음부분간에 통전경로가 형성되면서 감전 사고 발생 o분전반에 접속된 누전차단기 작동불량 - 재해당시 분전반에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불량하여 작동되지 않았음 【대 책】 o작업전 투광등 외함의 절연상태 및 전선의 피복 손상여부 확인 철저 - 투광등을 사용하는 작업시 투광등의 외함 절연상태를 사전 점검 (절연 저항 테스트) 토록하며 - 가설전선은 피복손상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발견시에는 즉시 교체 토록 함 o누전차단기 작동여부 확인·점검 철저 - 누전차단기는 테스트 버튼을 수시로 작동하여 항시 양호한 상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 철저 o접지 활용 철저 - 습윤장소에서는 인체저항의 현저한 감소 또는 누전차단기 오작동 등을 대비 2중안전개념(Fail Safe)으로 접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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