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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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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부에서 유선케이블 설치 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주 상부에서 유선케이블 설치 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바이스공구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당겨주는 작업도중

    1. 전주 상부에서 유선케이블 설치 작업중 → 통신외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 시 공 사 : ○○산업
     ■ 공 사 명 : 충남○○ ~ ○○○ 케이블공사
     ■ 피 재 자 : 통신외전공,  42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유선 케이블 설치현장에서 도로변 전주에 승주하여 케이블이 쳐지지
        않도록 바이스공구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당겨주는 작업도중 전선충전부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400 백만원]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8:30경 피재자외 5명이 도로변 전주상에 유선케이블 (D12mm) 설치작업을 시작함 o09:00경 피재자는 주상전주에 승주하여 케이블을 설치하고 케이블이 쳐지지 않도록 바이스공구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당겨주는 작업을 하던중 전선충전 부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o통전경로 : 충전부 → 목 → 심장 → 팔 → 케이블 지지용 철재류 → 대지 4. 원인과 대책 【원 인】 o배선의 절연조치 불량 - 근로자가 충전부에 접촉할 우려가 있었으나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조치를 미실시하여 충전부에 접촉됨 o저압활선 근접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 저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에도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방호구를 미설치함 【대 책】 o배선의 절연조치 철저 - 근로자가 충전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으로 절연피복에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테프 등으로 충분히 절연조치를 실시후 작업 o저압활선근접작업 안전조치 실시 철저 - 저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신체 등이 충전전로에 접촉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방호구 설치 단, 절연용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신체외의 부분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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