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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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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증설 작업중 COS 1차측 접촉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변압기 증설 작업중 COS 1차측 접촉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OS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COS 걸이용 완금부에 설치된 브라켓트 고정 작업중

    1. 변압기 증설 작업중 COS 1차측 접촉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전북 김제시
     ■ 시 공 사 : (주)○○전기
     ■ 공 사 명 : ○○ 일반용 증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42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전주상에서 피재자가 변압기차 공법(무정전공법)으로 단상 20KVA 2대의
        변압기 증설작업후 COS 걸이용 완금부에 설치된 브라켓트 고정 작업중
        B상 COS 1차측 충전부에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9:00경부터 피재자외 3명 (활선전공)은 전주상에서 무정전 변압 기차를 이용 단상 20KVA 2대 변압기 증설 작업중이었음 o변압기 증설작업 동안 수용 가측의 지속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주상변압 기와 무정전 변압기차의 변압기가 병렬운전상태가 되도록 한 후 o50KVA 변압기 1차측에 기설치된 COS 2차 리드선 분리 및 COS 개방, COS 1차측 분리작업을 실시하였음 o그후 COS 걸이용 완금, COS 2대(신설 변압기용), 변압기 2대 (20KVA)를 가설 작업후 A, B, C상 COS 1, 2차측 리드선 연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재해당시 C상 2차 리드선은 분리된 상태였음), B상 COS 2차 리드선 연결 작업후, 동상의 COS가 COS 걸이용 완금에 견고히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 하고 토오크렌치를 이용브라켓의 너트를 조이기 위한 작업도중 B상의 COS 1차측 충전부에 목뒤가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절연 방호구 미설치 - 근로자가 접근하여 접촉될 우려가 있는 특별고압 충전부에는 졀연방호구 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연방호구를 미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함 o특별고압 활선 근접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 작업시 절연장갑 등의 절연보호구를 미착용 하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o절연방호구 설치 철저 - 특별고압 활선 또는 활선 근접 작업시 충전부에 근로자가 접촉, 감전될 수 있는 부위에는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호구 설치 o특별고압 활선 또는 활선 근접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 활선 또는 활선 근접 작업시 충전부위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 방지를 위해 절연장갑 등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후 작업 o관리감독 철저 - 활선 또는 활선 근접 작업시 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구간에서의 감전재해 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구 설치 상태 및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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