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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원통형 철재 거푸집 해체 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각 원통형 철재 거푸집 해체 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거푸집을 콘크리트 상부의 철근에 결속한 후 볼트 해체중

    1. 교각 원통형 철재 거푸집 해체 작업중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 시 공 사 : ○○산업개발(주)
     ■ 공 사 명 : ○○고속도로 제○공구 건설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3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교각 원통형 철재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거푸집을 콘크리트 상부의
        노출된 철근에 철선으로 8개소를 결속한 후 볼트를 해체하던중 철선이
        파단되며 탈형된 거푸집 발판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거푸집과 함께
        약 15.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8.3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는 오후에 작업에 투입되어 동료근로자 2인과 함께 작업 반장의 지시를 받고 교각 거푸집 해체 작업을 실시함 o해당 교각 철재거푸집 (1 lot = 3.9m, 2.56ton)은 2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방향에 21개의 고장력 볼트를 조립, 해체하며 공사를 진행함 o재해당시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했으며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지 않고 강도가 약한 철선만을 철근에 결속시킨 상태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철선이 파단되며 탈형된 거푸집 발판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거푸집 과 함께 약 15.5m 높이에서 추락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작업방법 불량 - 교각 거푸집 체결용 볼트 해체시 시공 계획에 의거 콘크리트 상부에 노출된 철근 (32m/m)에 와이어로우프를 결속하지 아니하고 강도가 약한 철선만을 결속한 채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작업방법 준수 철저 - 교각 철재 거푸집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o작업방법 개선 - 교각 거푸집 해체시 작업개시전에 먼저 이동식크레인을 이용 거푸집이 낙하되지 않도록 결속한 상태로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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