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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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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해체 작업중 강관파이프가 낙하하여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해체 작업중 강관파이프가 낙하하여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관파이프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파트 옥탑 외벽 거푸집 해체작업중

    1. 거푸집 해체 작업중 강관파이프가 낙하하여  →  보통인부,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제주외도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 ○○ 2차 아파트
     ■ 피 재 자 : 보통인부,  49세
     ■ 사고유형 : 낙하·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옥탑 외벽 거푸집 해체작업중 길이 3m의 강관파이프가 낙하하여
        하부에서 배수흄관 운반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재자를 강타
        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1층 아파트 8개동, 10층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2명은 지상에서 흄관 운반정리 작업중이었고, 옥탑층에서는 외벽 거푸집 해체공사 중이었음 o08:20경 피재자가 지상에서 흄관 정리작업 마무리후 휴식을 취하던중 옥탑 2층 외벽거푸집 해체작업자가 수직 파이프를 제거하고 측벽에서 후면쪽으로 이동중 수평으로 걸려있는 강관파이프 (3m)가 떨어져 자재에 튕긴 후 낙하물 방지망 외부쪽으로 낙하하여 (H=30m)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상·하 동시작업 시행 - 옥탑층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부에서 흄관운반작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상부에서 강관파이프가 낙하하면서 사고 발생 o안전담당자 미배치 - 거푸집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는 미배치 한 상태에서 통제없이 작업하다 사고 발생 o안전모 미착용 - 상부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중, 휴식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자가 안전 모를 착용하지 않아 두부방호를 못함 【대 책】 o상·하 동시작업 금지 - 낙하물에 의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하부 출입통제 철저 o안전담당자 배치 철저 - 높이 5m 이상 건축골조 금속부재 작업시에는 금속재 낙하시 (강관파이프 등) 낙하물 방지망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붕괴, 낙하물에 의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o안전모 착용 철저 -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작업장내에 서는 안전모를 벗지않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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