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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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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의 진행방향 앞에서 넘어지면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항타기의 진행방향 앞에서 넘어지면서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항타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파일인양용 와이어로우프를 치우려던중

    1. 항타기의 진행방향 앞에서 넘어지면서 →  항타보조공, 협착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경남 창녕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장공사
     ■ 피 재 자 : 항타보호공,  29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항타작업을 위해 이동중인 항타기 전진방향에 있던 파일인양용 와이어
        로우프를 치우려다 넘어지면서 하부와 흉부가 항타기 바퀴에 깔려 즉사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배수동 1동 및 토목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7:30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6개의 파일 항타작업을 마치고 09:30 경 다음 항타를 위한 파일 운반을 하기 위하여 항타기를 이동중에 o피재자가 항타기 이동방향에 있는 파일인양용와이어로우프를 발견하고 로프 를 치우려고 항타기 이동방향 앞으로 들어가다 넘어짐 o이순간 항타기 운전자는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전진하고 있던 중에 o동료작업자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큰 소리로 저지하였으나 항타기 엔진 소음으로 운전자가 듣지 못하자, 운전석쪽으로 달려가 항타기를 정지시켰음 o항타기가 정지했을때는 이미 피재자의 하부와 흉부가 항타기의 바퀴에 깔린 상태에서 사망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시 작업계획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弼窩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작업계획을 미수립한 상태에서 운전원 및 작업자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작업지휘자 미지정 -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하는 경우에 작업지휘자를 미지정하여 체계 없이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시 작업계획 수립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실시 o작업지휘자 지정 철저 -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 에 따른 지휘·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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