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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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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로 H형강 인양작업중 H형강 낙하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굴삭기로 H형강 인양작업중 H형강 낙하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형강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흙막이 벽체 부분 슬래브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중

    1. 굴삭기로 H형강 인양작업중 H형강 낙하→ 목공, 충돌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 시 공 사 : (유)○○건설
     ■ 공 사 명 : ○○ 및 ○○ 신축공사
     ■ 피 재 자 : 목공, 43세
     ■ 사고유형 : 낙하
     ■ 피해정도 : 사망
     ■ 지하1층 흙막이 벽체 부분 슬래브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중, 피재자 작업
        지점 상부의 배면 부지에서 다른 작업자들이 굴삭기를 사용하여 H형강
        인양작업 과정에서 H형강이 클램프로부터 이탈되어 낙하하면서 약 5m아래
        에 위치한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지하1층 흙막이 벽체 부분 슬래브에서 피재자가 벽체거푸집 조립 작업중 이었고, o이때 피재자가 작업중이던 장소의 상부 흙막이 벽체 배면 부지에서는 다른 작업자들이 적치된 H형강 ( H-300x300X10X15, 길이 5M )을 굴삭기로 인양 하여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음. o굴삭기 버킷의 고리(Lug)에 와이어로프 줄걸이 1개를 걸고 여기에 연결된 클램프를 H형강 중앙부에 끼워서 인양후, 피재자가 위치한 지점의 상부를 버킷이 선회하던중 H형강이 클램프로부터 이탈되며 낙하하였고, 약 5m 정도를 낙하한 H형강이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의 주용도외 사용 - 중량물인 H형강을 인양함에 있어 크레인 등양중기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 계 건설기계인 버킷 굴삭기를 이용하여 불안전한 상태의 인양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발생 o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 취급시 안전작업계획을 사전 수립없 이 임의로 불안전하게 작업 을 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차량계 건설기계 주용도외 사용금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는 당해 기계의 주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함을 금지 - 중량물 인양작업시에는 양중기를 사용토록 함 - 양중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o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작업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토록함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를 고정 배치함 - 중량물 인양시 한줄걸이 체결을 지양하고 두줄걸이를 사용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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