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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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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상부에서 이동중 변압기를 짚고 넘어가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흙막이 상부에서 이동중 변압기를 짚고 넘어가다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변압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작업종료 후 흙막이 상부로 걸어나오던 중

    1. 흙막이 상부에서 이동중 변압기를 짚고 넘어가다 →
       장비운전원,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 시 공 사 : (주)○○주택건설
     ■ 공 사 명 : ○○동 ○○아파트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30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현장에서 작업종료 후 흙막이 상부로 걸어나오던 중 변압기를
        두손으로 짚고 넘어가다 변압기의 누전에 의한 감전쇼크로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2층 주상복합건물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철근콘크리트조의 주상복합구조물로서 깊이 2.5~4m 정도의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o재해당일 B/H 4대, 덤프트럭 3대가 굴착 및 토사반출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백호우운전원인 피재자는 굴착 토사를 집토하는 작업을 수행함 o18:00경 굴착 및 반출작업을 종료하자 피재자는 장비의 운행을 멈추고 흙막이 배면상부로 올라가서 걸어나오던중 흙막이 배면 상부에 임시로 설치해둔 변압기를 두손으로 짚고 넘어가려는 순간 변압기의 누전으로 인한 전기 쇼크를 받고 2.5m 아래 굴착지반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절연저항 미측정 - 누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연저항 측정을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o변압기 외함에 접지 미실시 - 금속제 외함에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미실시 하여 사고 발생 o변압기 접근 금지조치 미실시 -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변압기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 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책 등을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현장내 이동통로 설치상태 불량 - 흙막이 상부 구간을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통로상에 변압기를 설치 하였고,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절연저항 측정 철저 - 변압기의 절연저항을 최소 0.3MΩ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측정 관리함 o변압기 외함에 접지 실시 - 변압기 외함에 제3종 접지(100Ω이하)를 실시하여 누전 발생시 외함의 대지전위를 낮게 하거나 누전차단기를 설치함 o변압기 접근 금지조치 실시 -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변압기와 같은 전기기구에 대해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함 o현장내 이동통로 설치 개선 - 당 현장의 경우 부지의 여유가 없어 흙막이 상부를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바, 변압기는 통로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흙막이 단부에는 견고한 표준 안전난간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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