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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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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전선 교체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노후전선 교체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충전부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수용가 심야전력 공급을 위해 노후전선 교체작업중

    1. 노후전선 교체작업중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 시 공 사 : ○○전업(주)
     ■ 공 사 명 : ○○ ~ ○○간 심야전력가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31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전주 상부에서 피재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가 심야전력
        공급을 위해 노후전선 교체작업중 충전부 (220V)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L = 400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발생 당일인 14:00경 수용가에 심야전력 공급을 위하여 작업자 6명이 현장에 도착함 o피재자는 전주에 승주하여 수용가 인입선인 옥외용 절연전선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선을 절단하고 내려와 동료작업자와 함께 노후 전선 철거작업을 실시함 o15:30경 노후전선을 철거하고 신설 옥외용 절연전선(OW)을 설치하려고 사고전주에 재 승주하여 작업도중 피복이 손상된 전압선(220V)또는 점퍼 선의 충전부에 인체가 접촉되면서 목 등 신체노출부위 → 심장 → 오른손 → 변압기중성선 → 대지로 통전경로가 형성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4.원인과 대책 【원 인】 o정전작업 미실시 - 전로 또는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작업을 하면서 당해 전로를 정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감전사고 발생 o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활선작업을 하면서 절연모, 절연장갑, 절연의 등 절연용보호구를 미착용 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다 감전사고 발생 【대 책】 o정전작업 실시 철저 -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근접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실시함 o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보호구를 착용시킨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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