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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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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정리 및 청소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발판 정리 및 청소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근배근 완료후 작업발판 정리 및 청소작업중

    1. 작업발판 정리 및 청소작업중 → 연돌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 시 공 사 : ○○엔지니어링(주)
     ■ 공 사 명 : ○○ 쓰레기위생처리시설
     ■ 피 재 자 : 연돌공,   3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연돌공사 작업장의 지상 43m 지점에서 피재자가 연돌내부 상부 작업발판
        에서 철근배근 완료후 작업발판 정리 및 청소작업중 작업발판 중앙지점에
        있는 자재반입용 개구부로 실족,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소각시설 100톤 × 2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연돌공사팀 6명(반장1, 윈치공1, 상부작업자4명)이 투입되어 o지상높이 43m 지점의 연돌내부 철근 및 거푸집조립용 가설작업발판틀 (직경Φ4.8m×높이4.0m)의 상부작업발판에서 피재자 포함 4명이 철근조립 을 완료하고 o18:00경 피재자는 작업발판(합판) 정리 및 청소작업을 하던중 자재 반입용 개구부 (1.1m×1.1m)에서 실족, 43m 아래 연돌내부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자재반입용 개구부 개방(안전난간 또는 덮개 미설치) - 연돌공사 내부 작업발판 중앙지점에 자재 반입용 개구부(1.1m×1.1m)는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반입시에는 개방할 수 밖에 없지만 철근반입후에 철근조립, 거푸집조립, 작업발판 정리 및 청소작업 등을 할 경우 개구부 (자재반입용)에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불편함을 이유로 개구부를 개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 발생 o안전대 미착용 - 자재반입용 개구부로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실시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자재반입용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철저 - 연돌공사 내부의 작업발판 중앙에 설치된 자재반입용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반입작업 외는 표준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o안전대 착용 철저 - 자재반입용 개구부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후크 고리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을 실시함 - 사업주는 작업근로자의 안전대 착용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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