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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하부 가설발판 해체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하부 가설발판 해체중 사망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가설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서있던 발판의 결속철선을 절단중

    1. 교량하부 가설발판 해체중 →  작업반장,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8.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 재가설 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3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교량하부 가설발판 해체중 피재자 자신이 서있던 발판의 결속철선을 절단
        하는 순간 가설발판과 함께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교량 (L = 450m, 6차선)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교량건설 현장으로서 재해당일 태풍으로 인해 작업중지 상태 였으나, 작업반장인 피재자는 Steel Box 하부의 가설발판 해체작업을 실시함 o피재자는 가설발판 위에서 고정용 철선을 절단하며 해체한 발판은 지상의 동료작업자에게 내려주는 형태로 작업을 실시함 o가설발판 설치 형태는 Steel Box 측면 ㄱ형강 브라켓 위에 가설발판을 걸치고 철선으로 고정한 형태임 o15:50경 피재자는 해체 하려는 발판위에 서서 고정철선을 절단하는 순간 브라켓위에 걸쳐져 있던 발판이 밀려나며 가설발판과 함께 3.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작업방법 불량 - 해체대상 발판을 밟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판과 함께 추락함 o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고소에서 가설발판 해체작업을 하면서 하부에 추락방지망 미설치 및 안전대 걸이시설을 미실시 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작업통제 미흡 - 작업자의 불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하여 작업중지 및 철수를 시켜야 하나, - 작업자 임의로 작업수행토록 함으로써 관리가 소홀 【대 책】 o작업방법 개선 - 가설발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Bucket Crane의 버켓에서 해체작업을 하는 등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o추락방지 조치 철저 - 가시설 해체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 착용후 작업을 실시함 o작업통제 철저 - 이상기후시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작업수행 및 불안전한 작업방법을 발견 시에는 작업중지 및 현장에서 철수토록 작업통제를 철저히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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